[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숫자를 1명 더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단체장의 최대 정수를 특별시의 경우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광역시도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또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수원 1곳뿐이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이루어지면 100만이 넘는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탄생될 것"이라며 "현재 행정직 부단체장 1인 이외에 기초단체의 통합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부단체장이 더 필요해 질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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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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