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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보험 특혜 논란

이혜훈의원 주관 농협개혁 주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국회에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협보험 설립에 있어 일부 특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이 같은 이유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부경대 김두진 교수는 "법 개정안에대로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설립하게 될 경우 동일인이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며 금산법 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즉 보험업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농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 역시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을 쉽게 해준 특례 조항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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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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