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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장 허용된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 하반기부터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설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보건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264개소의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식장 중 화장로가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화장을 위해선 화장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기피정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설 식장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사설 화장시설과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 보조를 확대해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50개 화장시설은 모두 국가비용 보조를 받는 공설 화장시설로 사설 화장시설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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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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