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월부터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도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각각 월 소득이 300만원과 18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새로운 방안을 적용해 낮은 소득 180만원의 75%(135만원)만 인정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올해 보육료 지원 혜택 대상이 전년 보다 두 배 늘어난 1만 8000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87만명으로 9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 및 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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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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