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부터 이륜차 보도 위 주행금지 계도 및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강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금지 계도와 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1단계와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보도 위 주행을 근절하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보도 위 이륜차 주행금지 홍보, 계도 2 ~ 7월
$pos="L";$title="";$txt="이륜차 보도 주행 금지 홍보물 ";$size="316,421,0";$no="20100203090738954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단계에서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녹색어머니회, 개인택시 강남지부 모범운전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보도 위 주행금지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형 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역케이블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는 이륜차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와 함께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청은 그동안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사용자에게 준법 운행 협조문을 발송한다.
◆보도 위 이륜차 주행금지 집중단속, 8 ~ 10월
2단계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보도 위 이륜차 주행을 근절한다.
특별단속반을 편성, CCTV가 탑재된 차량으로 지역내 전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수시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에는 등록된 이륜차(50cc이상)가 1만4927대나 되고 이륜차를 사용하는 음식점, 퀵서비스 등 업체수가 900개소가 넘어 이륜차의 보도 위 주행이 많은 지역이다.
이인호 주차관리과장은 “오는 11월에 코엑스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므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교통질서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륜차 운행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