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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1년③]뿌리 못내린 펀드판매 '암행어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 관련 업계의 본격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통해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감시를 시작했다. 지난 달 부터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실시해 판매 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판매사는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도 했다.

증권사들도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미스터리쇼핑이 실시되기 전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암행 감시에 나섰다. 이렇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 관련 업계의 펀드 완전 판매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지만 보완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스터리쇼핑의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한 달 동안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대상에 포함된 30개사 가운데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 13개사가 평가점수 60점을 밑돌아 서비스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80점 이상을 받아 우수 평가를 받은 회사는 한국투자증권, 푸르덴셜증권, 우리은행 등 7개에 불과했다.

30개 판매사의 평균점수는 67.4점으로 나타나 상반기(3월~4월) 평균 70.1점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제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성적이 낮은 것은 불완전 펀드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판정을 받은 판매사에 대해 관행 개선안 마련과 이행을 요구하고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검사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투자자 보후에 적극 나서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다. MMF 시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알려졌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위험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MMF의 리스크를 제한하고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MMF 보유 유동자산을 늘리고 펀드보유자산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펀드 투자가 중장년층 위주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보호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일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투자자교육포럼(AFIE, Asia Forum for Investor Education)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아시아 지역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참여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본부장은 "한국 주도 최초의 자본시장 국제기구인 AFIE 창립을 통해 아시아지역 투자자 교육과 협력이 활성화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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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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