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가구 선발, 2월8일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저소득 주민들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2010년 1차 사업 참가자를 2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
중구는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희망플러스 통장 37가구와 꿈나래통장 26가구 등 총 63가구를 선발한다. $pos="R";$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2021020585905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두 통장은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저축액은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꿈나래 통장은 월 3만~10만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저축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플러스통장 신청 대상은 1월 22일(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가구별 소득·재산이 기준(4인 가족 기준 소득 204만4000원, 재산 1억171만9000원)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꿈나래 통장 신청 대상은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희망플러스통장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만 12세(1998.1.1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영업자(자활사업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신용불량자(개인회생 중 계속 36개월 이상 부채상환 중인 자는 신청가능), 가구부채가 5000만원이상,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 통장 중복 신청 또는 중도 해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자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재산확인서(전월세계약서 등), 소득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준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결정된다.
중구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으로 희망플러스 통장 206가구와 꿈나래통장 147가구를 선발, 지원하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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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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