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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할인, 공동주택에도 적용

대전시, 저소득층 중앙난방 할인 혜택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가 개별난방 가구에만 반영해 온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한다.


대전시는 2일 경기침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중앙난방을 하는 저소득층가구에도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할인 폭은 도시가스 1㎥당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12%쯤이다. 가구당 한해 평균 5만5000원의 혜택을 본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 수급자 등 2만2000가구다.


개별난방 가구는 지금처럼 해당서류를 충남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되고 중앙난방가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충남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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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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