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지난달 7일에 기 지원한 동절기 긴급지원자금 1000억원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며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 상환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이다.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지원희망업체는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자금상담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히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면 된다. 대출은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 등 17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자금신청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단,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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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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