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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월 처리 '114개 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창출 국회로 규정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 114개를 선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최우선 국회, 서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로 안내하는 114(개)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민분야 관련 법안으로 '4개당 유역개발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진폐근로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모두 49건의 법안을 선정했다.


지역분야로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역경제활성화 법안과 '지방자치단체통합법' 등 11건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분야로는 '집시법',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등과 유엔 아이티 파병동의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례법 등 54개 법안을 선정했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정쟁국회가 아닌 서민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상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114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정한 이들 법안 가운데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국회법'과 '국회회의 방해범죄의 가중처벌법',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 적극 저지하기로 한 법안들이 즐비해 여야 입법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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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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