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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사건' 현역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선거구민 등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 등 105명에게 3백여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사건은 2008년 총선 이후 발생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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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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