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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비리 솜방망이 징계하면 문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면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이번 대책에서 교과부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부당 처리 때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을 문책 또는 재처분을 지시키로 했다.


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희망지 우선 배치, 근무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했다.


더불어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을 보장하고, 주요 인사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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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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