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민투법 개정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과 관련, "이미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이 심의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자금을 투입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위험) 요인을 보완해주기 위해 MRG 제도를 시행해오다가 보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아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기존에 약속한 MRG의 경우 당사자 간 협약이기 때문에 (없애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MRG가 보장된 사업에 대해 자금 재조달 주무 관청이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RG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자금재조달 요청제도’와 MRG 사업자가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와 관련해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50% 이상 차이가 있는 MRG 사업 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했는데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건가.
▲요금체계 개선은 일률적인 인상 외에도 ‘피크타임’에만 인상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그런 방안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등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겠다.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혼합방식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현행법상 민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부분 BTO나 BTL로 정형화돼 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또 지난해 민자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BTO 사업에 대해 기존 국채이자율 정도의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나눠 갖는 형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를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타당성 제고’를 위해 신규 민자사업 지정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제사항인가.
▲민자사업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나 사회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스스로는 필요로 하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될 수 있는 점이 있어 주무관청이나 지자체가 (사업을) 협의할 때 ‘걸러낼’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절약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 선정이나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과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
▲오늘(29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고시한다. 이후 민간사업자들과 협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2011년 상반기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 계획상으론 착공 6년 뒤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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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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