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8년 강원랜드 본부장인 김모씨에게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강원랜드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 등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라며 "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공단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구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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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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