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소송인단 1292명이 "'광우병 왜곡보도'로 사회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해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더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당시 보도는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만큼 방송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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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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