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비만약 '시부트라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공을 중앙약심으로 넘겼다.
식약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빠르면 이번 주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약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약청의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전문가 자문기구다.
앞선 21일 유럽의약품청(EMA)가 시부트라민의 심혈관계 위험을 이유로 판매중단을 결정한 후 식약청은 "(위험을 경고하는) 해당 내용이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22일 배포했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가 3월 나올 예정이어서, 유럽 보건당국의 판매중단 조치를 국내조치로 직결시키는 데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22일 안전성속보 때 밝힌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과거 6년간 1952명을 대상으로 한 시부트라민의 시판 후 재심사 결과, 331명(16.96%)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변비, 입마름 등 경미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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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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