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1998년 부도 이후 회생절차를 밟으며 사명을 바꾼 의류업체 인디에프(구 나산)가, 회생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급한 보증채무액을 돌려받으려 채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30억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인디에프가 'SGABS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SGABS)'를 상대로 낸 정리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330억3000만여원과 이에 대한 2009년 3월31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산그룹 계열사였던 인디에프는 '나산' 시절인 지난 1998년 부도를 맞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부도가 난 나산종합건설의 채무보증까지 섰던 인디에프는 결국 1010억여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인디에프는 서울고법이 2007년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채권자인 SGABS에 채무원금과 이자 등 88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양 측 모두 채무액 산정 방식과 기준 등에 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인디에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서울고법 판단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까지 간 회생계획안은 결국 특별항고심에서의 대법원 판단대로 최종 인가됐다. 인디에프는 이 과정에서 "지급한 돈 가운데 초과 지급분을 돌려달라"며 SGABS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디에프의 채무액을 다시 따져 SGABS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경ㆍ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인디에프는 SGABS에 원금 222억여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기존 계획안에 따라 551억여원(이자 포함 884억여원)을 지급했다"면서 "SGABS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초과분 330억300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인디에프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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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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