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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단독 10년차 이상 판사 임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도시 지역 법원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년 차 이상 판사의 수급에 한계가 있어 전체 법원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수년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원장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차 이상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로스쿨 업무지원협약식'에 앞서 사법연수원장과 서울지역 법원장 등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의 지방법원에는 10년 안팎의 법관이 상당수 배치돼 있지만 법원 규모가 작은 지역에는 비교적 경력이 짧은 법관이 배치돼 있어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과도기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진급을 앞둔 10~15년 차 판사는 현재 500~600명 정도로 상당수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어 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법원에는 10년차 이상 단독판사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법관을 순차로 늘리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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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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