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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메리츠화재 CEO, 문책 경고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손해보험사 10개가 실손의료보험 부실 판매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부화재·메리츠화재에게 기관주의,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그린화재 등 8개사에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판매 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복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실하게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번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하며 다른 금융회사 임원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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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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