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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파트 시설보수 지원

준공7년경과된 300가구이상 단지. 준공 20년지난 소규모 주택단지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양주시는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은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쾌적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사업 단지는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300가구(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경우 150가구)이상인 공동주택단지와 위의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지로서 20가구 이상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주택단지 등이다


대상사업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도로 및 담장의 보수 등으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4조에 규정한 지원 대상 시설물의 정비.개선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80%이내,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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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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