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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상표 가리던 모자이크 2월에 사라진다

한국방송광고公, 방송법 시행 발효시 가상·간접광고 판매 돌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새로운 광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빠르면 2월초 지상파TV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는 지난 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를 돌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가상광고란 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 방송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광고를 하는 방식이며, 간접광고란 오락(드라마 포함)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를 말한다.

그동안 간접광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품 브랜드를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왔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식적인 광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들 광고는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초 지상파TV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올해 간접광고 시장규모를 300억원, 가상광고는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선호도와 노출 위치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며, 간접광고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노출 수준 등을 감안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판매 사례 수집과 함께 기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며 "전담 영업조직을 신설하는 등 가상·간접광고 판매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간접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며, 방송 시작 전 광고가 포함됐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노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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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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