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9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소독 실시 위반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40%에서 100%까지 차이를 두기로 했다"면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과 ▲구제역 의심 가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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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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