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천서도 의심 신고 추가 접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경기도 일대에서 접수된 2건의 구제역 의심 소 신고 가운데, 1건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즉시 ‘살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8일 하루에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과 포천시 일동면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일부 소가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당초 ‘소 설사병’으로 추정됐던 연천군 농가의 구제역 의심 소 10마리 가운데 4마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아 이 농가에서 기르던 34마리의 소가 모두 ‘살처분’됐다.
이 농가는 최초 구제역 발생지인 포천 한아름목장으로부터 9.3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반경 10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섯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에 이어 해당 지역 반경 500m 내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살처분 범위 등 방역대책은 오늘(19일) 오후 열리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한아름목장에서 약 9㎞ 떨어진 포천시의 다른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를 위해 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19일 오후쯤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제역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소재 한아름 농장에서 지난 2일 의심 소가 처음 신고된 이후 19일 오전 8시30분까지 모두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19일 오전 현재까지 이 가운데 5건이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는 ‘위험지역’, 10km 이내는 ‘경계지역’, 20km 이내는 ‘관리지역’ 등으로 설정해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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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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