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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은행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실업급여 수혜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됐더라도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계좌 압류로 실업급여를 찾지 못해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돼 그 이용이 불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가족계좌로 확대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동일세대 가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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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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