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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검사기록 유출...금감원 법적대응(종합)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내용 유출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말 국민은행 사전검사시 은행측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은행법 등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삼성생명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약 6만건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등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 검사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검사를 받은 기록을 담은 문서인 '수검일보' 자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우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 자체조사와 별도로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료 유출 관련한 내용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최고 관리자인 CEO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금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평판리스크 하락이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언론에 유출된 수검일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국민은행 사전검사 당시 조사한 자료목록과 담당직원 등이 기재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 가운데 전남대 MBA(경영학석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조담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금감원은 또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총 2시간 45분가량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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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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