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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방역 조치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다.


이런 허점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일부 언론에서 기자단이 발생 현장에 근접하여 취재, 보도하고 있어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발생지역에 설치된 방역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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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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