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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훼손 사건 줄줄이..타고 썩고 젖은 돈 속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이 13일 밝힌 소손권(훼손된 돈)의 거액 교환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비자금을 숨겨오다 한순간의 '실수'로 귀중한 돈을 허공에 날릴 뻔한 경우였다.


작년 7월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00여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하다 습기로 인해 부패하자 이를 한은에서 교환했다.

경북 김천 최모씨는 세상을 떠난 시누이의 주택을 수리하던 중 고인이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1100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으로 발견해 한은에서 새돈으로 바꿨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우해 용접기로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00여만원을 날릴 뻔 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방모씨의 경우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하던 100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으로 발견해 교환을 요청했다.


부산 거주 오모씨는 무려 5년동안이나 항아리에 돈을 모아오다 부주의로 물을 뿌려 공팡이가 낀 600여만원을, 그리고 창원의 이모씨는 모친에게 드릴 용돈을 보일러 속에 보관하던 중 이를 잊고 보일러를 작동해 불에 탄 130여만원을 한국은행에서 바꿔갔다.


한은 관계자는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분의 4이상이면 액면금애 전액, 2분의 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돈으로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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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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