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최선길 도봉구청장 ";$size="250,254,0";$no="201001120928320586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총 1800종으로 증가(2008년 1200종)하여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개시되 어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배정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22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도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분야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 제출해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이 추가돼 발급받은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방문해서 발급 받을 시에는 40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라면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초보자 따라하기' '이용안내' 등을 참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전부민원포털(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발급민원은 민원사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나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민원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민원사무는 은행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콜센터(☎2100-4040), 도봉구청 민원여권과(☎2289-11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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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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