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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침해 소송

WCDMA 기술 특허 침해 22개사에 소송 제기..."로열티 수입만 3000억원 이상"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노키아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 22곳을 상대로 총 1조원대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많지만 국가 연구 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TRI는 소송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19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 등 3개사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특허 침해 소송 상대는 총 22개사로 늘어났다.


ETRI는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에 대해 이들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 상태여서 나머지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TRI는 이번 소송으로 3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ETRI가 보유한 기술은 2세대에 비해 전력소모가 많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폰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게 해 준다.


ETRI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국제 표준이어서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ETRI는 지난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상용화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미국 퀄컴사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발판으로 3G WCDMA 부문에서 독자 기술을 대량 확보해 현재는 170건의 국제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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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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