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리브나인은 전 대표 고모씨 및 현 대표주주 임모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형령 등의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0.81%에 해당하는 21억3250만원이다.
이에 올리브나인 측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리브나인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3시25분부터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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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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