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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확대 검토

보험료 하한선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 소득 공제를 확대하거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외에 배우자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층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현재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138만원의 9% 수준인 12만4200원이 적용되는 임의가입 보험료의 하한선을 2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주부나 18∼26세 학생 및 군 복무자 등이 이용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6366명으로 2005년 2만6568명, 2006년 2만6991명, 2007년 2만7242명, 2008년 2만7614명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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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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