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가구업체 매각 입찰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인수ㆍ합병(M&A) 업자와 공기업 전ㆍ현직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공사)로부터 입찰정보를 빼내 B가구 인수자로 선정된 뒤 주가를 조작한 M&A 업자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입찰정보 입수를 알선한 전직 자산공사 직원과 이들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한 현 자산공사 직원,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한 B가구 업체 대표이사 등 6명은 불구속기소, 차명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도운 3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본금이 전혀 없이 B가구를 인수키로 하고, 전직 자산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 가구업체 매각 관련 입찰정보를 입수, 인수자로 선정된 후 전직 증권사 직원 등을 고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2배 가량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337억원의 평가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공사 이모씨는 정씨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고 자산공사 담당직원 맹모씨에게서 입찰참가 예상업체 명단과 업체별 입찰동향 등을 얻어내 정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맹씨에게 현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식 약 400만주의 가치가 높아지자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완납, 무자본 M&A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B사 인수에 참가했던 B사 대표이사인 또 다른 정모 씨 등 2명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15억원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인수 직후 일부 투자자들과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 회사전매를 통한 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을 상대로 입찰정보를 빼내고 사채를 이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전매이익을 노리는 무자본 투기세력의 불법성과 이에 협조한 전현직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범죄"라며 "합리적인 매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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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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