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노무현 재단 강력 반발
'공익목적'시 피의사실 공표해도 된다는 것은 부당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당시 중수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하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노무현 재단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국민의 상식ㆍ생각과 정반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9일 검찰ㆍ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당시 중수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4, 5월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을 언급한 행위 자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공표된 피의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안됨'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무현 재단 등은 검찰이 제 식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이 당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익목적'이 있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거론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등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과는 정반대의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국민 중에 검찰의 설명을 얼마나 납득할지 검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핵심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재단은 이어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방적 피의사실 공표와 사실왜곡 등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이나 성찰은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 됐다. 이제 법과 원칙과 인권은 사라지고, 공작수사와 표적수사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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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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