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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수, 외삼촌 꾸지람에 토막살인…징역20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만 30세의 청년백수가 직장도 얻지 못하고 빈둥대던 자신을 꾸지람하는 외삼촌을 토막살인 해 사체를 유기했다가 징역 20년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철환 부장판사)는 외삼촌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다가 서른 살이 넘어서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당시 A씨는 외삼촌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데 평소 외삼촌에게서 자주 꾸지람을 듣는 등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에 귀가하던 외삼촌의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외삼촌이 화를 내며 "너는 '인간쓰레기'가, 하는 일도 없고 만날 어디 취직하면 금방 그만두고 너희 엄마한테 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소리높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외삼촌을 식칼로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식칼과 망치로 외삼촌을 열 세 부분으로 토막을 냈고, 바다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해 잔소리를 하며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으로 정서적 교감이 약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을 벗어나 이 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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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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