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지방 교육위원 선거에서 절반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교사가 많고 여성의 교육참여나 이해도가 남성 보다 훨씬 높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도 50%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는 만큼 교육위원도 절반은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삭제 조항과 정당 투표 방식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교육계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처리에 진통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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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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