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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박정규 前민정수석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1월 박 전 회장에게서 자신의 사돈이 국세청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여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의 가액,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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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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