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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사·학생·학부모 참여 교원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태도,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장기 집중연수, 방학 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현 서울대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현장교원, 학계 및 전문가 등 총16명의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게 된다.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만큼은 시범실시가 아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 규칙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이 중 교사 평가는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지표별 평가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절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교사들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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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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