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부 차관이 올해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며 이 같이 전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다. 단,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윤 국장은 “내일 금통위에서 허 차관은 현재 경기와 물가상황, 금융시장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책 관련 의견을 재정·금융 등의 정책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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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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