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좌측은 폭발(빨간점)시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사례이며 우측은 충격파가 높은 건축물의 사례다. ";$size="497,133,0";$no="201001070956326277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높게 지어지고 주변에 조경수 등을 세워 자살테러차량을 막는다. 환풍구는 오염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해 3m 이상 높이에 지어지며 로비는 본 건축물과 따로 배치한다. 테러시 피난로는 두 방향으로 뚫고 피난통로는 단순·명료하게 설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유도(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설계유도안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급 바닥면적(2만㎡)을 가진 건물이나 높이 200m(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테러예방 설계가 이뤄진다.
대상 시설로는 △영화관, 경마장, 예식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농수산도매시장 등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운수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 △종합병원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 높이 200m(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pos="C";$title="";$txt="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본건물과 따로 배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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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축물은 감시가 쉽도록 대지를 높게 조성하고 대지 주변에는 볼라드, 조경수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자살테러차량이나 폭탄 투척 등에 의한 피해를 막는다.
지하철역 및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보행동선은 안전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통과해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주차장등과 연계된 승강기는 안전요원이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토록 한다. 또 직원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가급적 분리하고 필로티 하부에는 가급적 차량통행과 주차를 금지한다.
건축물의 형태는 폭발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U'자형이나 'ㄱ'자형 건물의 건축을 피한다. 로비, 현관 등 다중이용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가급적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해 배치한다.
실내조경내 은닉이 쉬운 곳이나 로비의 휴지통 등은 투명으로 제작하며 위험물질 은익이 쉬운 장소에는 경비·순찰 등 확인시스템을 갖춘다.
피난로는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피난통로는 단순·명료하게 계획한다. 이어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는 하역공간등 폭발우려가 있는 공간과 이격해 배치하고 공기흡입구는 외부침입 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방지를 위해 지면에서 3m이상 높여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러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러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가이드 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 설계심의시 권장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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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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