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공 의원은 오는 9~16일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국외 여행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의 여행이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요청을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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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지난 해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5000달러를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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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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