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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여대생도 ROTC지원 허용 '병역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6일 여대생도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ROTC 후보생은 제1국민역으로 제한해 여대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삭제하고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선발대상자를 ROTC 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각 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유독 ROTC만은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여대생들이 ROTC에 지원할 경우 여군 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되어 여성들의 직업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음은 물론, 군내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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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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