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재당첨을 제한하는 이른바 '감점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프트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감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에서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몇 번이든지 당첨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던 허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형 시프트'와 '건설형 시프트'에 각기 따로 적용되던 선정 기준도 단일화(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 된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를 시에서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는 가점제가, 시가 직접 짓는 '건설형 시프트'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됐다.
'매입형 시프트'의 신혼부부 1순위 자격도 당초 '결혼 3년 이내 자녀 1명 이상'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가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규칙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첨 경력이 있는 청약예정자라도 전면적인 청약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당첨 경과 기간별로 차등을 둬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이번 감점제는 내달 공급될 은평뉴타운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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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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