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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비방 2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청주지검은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하리수(본명 이경은)를 수차례에 걸쳐 비방한 20대 여성 이모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하리수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1월까지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군대가기 싫어 여자로 수술했냐’ ‘트렌스젠더 영원히 사라져라’ 등의 비방성 글을 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이씨를 검거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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