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트랜스잰더 영원히 사라져라”며 명예훼손 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예인 하리수(34?여?서울)의 미니홈피에 허위비방의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06년 12월8일 하리수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군대 가기 싫고 니가 좋아하던 인간이 같은 남자인 게 싫어 여자로 수술한 정신 나간 불쌍한 어린양아! 트랜스잰더 영원히 사라져라”는 내용을 올리는 등 9회에 걸쳐 명예훼손 글을 실은 이모(27?부산 가야동)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한 이 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살며 전과사실은 없다.
이 씨에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이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범행을 부인, 달아났다가 체포영장 발부로 IP추적에 들어간 경찰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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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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