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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중 서울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서울지역 물량은 100% 서울시 거주민에게 배정됐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처럼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조정된다.
지금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서울지역은 100% 서울거주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하고 인천·경기도는 30%만이 거주민에게 돌아가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 정부는 시·도간 동일하게 우선공급비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민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민에게 공급토록 했다.
총 4만6000가구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4월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 중에서도 일부 서울에 위치한 블록은 50%의 물량을 수도권에 내주게 되는 셈이다. 추첨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지지만 인구비중이 높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 가량을 가져간다고 추산하면 서울지역 거주민 물량은 약 30%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물량의 경우 인구 비중에 따라 물량 배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물량의 50% 중 약 20% 가량이 서울 거주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2월 중 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기준은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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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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