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시장에는 다양한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일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새해 초 4대강 예산안 집행문제와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필두로 신축주택의 양도세감면 종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을 뒤흔들 정책변수가 있다.
금리인상 등 가시화 된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논쟁까지 부동산시장에 미칠 일정들이 가득하다.
소득세와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 변화도 뚜렷하다. 주택 보유자나 매도 예정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또는 하향 조정,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내용에 신경이 쓰인다.
투자자나 내집 마련 예정자들은 오는 2월11일 끝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나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종료나 연장 여부가 관심꺼리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이라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1월에 나올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나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과 관련한 시의회 본회의 상정여부, 그에 따른 결과 등도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지하철3호선 연장 개통,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제2자유로 개통, 인천국제공항철도2차 구간 개통 등도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도 주요 변수다.
◇ 1월
- 11일 세종시 수정 최종안 발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따라 최고 세율 35% 유지될 수도)
-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폐지 않고 공제율 조정될 수도)
- 2010년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1월말 발표, 2월 1일 시행)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발표예정
- 은행연합회, 대출상품 기준금리 개선안 발표예정(1월중)
◇ 2월
-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11일 종료
-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2월 말경 공시)
-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2월중)3월-지하철 3호선연장(수서~오금 구간, 3월 개통예정)
◇ 4월
- 내곡, 세곡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전예약
-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1월 1일기준, 4월 30일 공시)
-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 구간, 4월 개통예정)
◇ 6월
- 전국동시지방선거(2일)
-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30일 종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9년 귀속(6월 1일까지)
◇ 7월
- 재산세 납부(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7월16~31일 납부)
- 용인경전철 개통(구갈~에버랜드 구간, 7월 개통예정)
◇ 9월
-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6월 1일기준, 9월 30일 공시)
- 재산세 납부(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30일 납부)
◇ 11월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전환 추진12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폐지(2010년까지 한시 적용)
◇ 12월
- 2011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기준시가 정기고시(12월23일경)
- 2011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12월23일경)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망우~춘천 구간, 12월 개통예정)
- 인천국제 공항철도 2차(김포공항~서울역, 12월 개통예정)
- 제2자유로 개통(파주 운정신도시~상암 구간, 12월 개통예정)
◇ 확정되지 않은 제도
- 취득ㆍ등록세 감면 2010년 말까지 연장 추진
-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통합가격공시
- 지방 청약 1순위자격 완화(24개월→ 6개월로 단축)
- 노부모 우선공급, 3자녀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자격 완화(근로자 생애최초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2008년 기준 월 257만원, 종전 80%)면 청약자격 부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 추진
- 분양가 상한제 주택 택지 가산비 현실화 추진(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추진)
* 자료 : 부동산써브(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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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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