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유퍼트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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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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