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노모(52)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2~4월 남일당 건물에 분향소를 설치하며 건물 1층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유족을 남일당 건물 인근으로 보내기 위해 유족과 동행한 여경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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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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