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할 목적으로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제를 거쳐 (매각을)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금 4억여원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 또한 '은행 헐값매각'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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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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