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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title="";$txt="압수조치한 중국산 유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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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망고, 키위 등 중국산 당(糖)절임 과일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9일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을 모아 국내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로 강모(51·여)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절임 과일 35억원어치를 수거해 서울 등 수도권 유흥주점, 호프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망고와 고구마, 금귤, 키위, 앵두, 토마토 등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부터 최고 65배까지 초과했다. 망고, 금귤, 키위, 앵두 등 4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하면 위점막을 상하게 하고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초래하며 타르색소는 발암물질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세관과 공조해 보따리상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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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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